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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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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약식기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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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최근엔 음주운전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일 때문에 바빠 많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도 송년회 등 연말 모임에 참석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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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회포를 푸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놓고 편하게 즐기는 시간은 꼭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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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가신다면 최소한의 긴장의 끈은 놓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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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저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 대응을 위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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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즐거운 연말이 최악의 연말로 남지 않도록 서둘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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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맥주 한 잔으로도 처벌 기준치를 넘길 수 있게 된 음주운전 사건.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무거워졌기에 쉽게 생각해도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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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적게 마시고 운전도 짧게 한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선처를 잘 해주지 않는 것이 최근 검찰의 태도입니다. 즉,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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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약식기소에 성공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면허구제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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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음주운전약식기소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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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형 면허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약식기소와 음주운전 벌금형 기준, 면허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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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분들에게 듣고 저를 찾아 이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다양한 자문 요청 방법을 정리한 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자문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의미는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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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약식기소’,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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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음주운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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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술을 마셨다고 다 ‘법적으로’ 음주운전인 것은 아닌데요.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따르면 술을 마셨어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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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면 대부분 음주운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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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이 부분은 모르는 분이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될 일이 없는 단어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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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피의자(=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즉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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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는 이렇게 공판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하는 ‘정식 기소’ 말고도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결정할 수 있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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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에 따르는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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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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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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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적절한 사유를 찾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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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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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사안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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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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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처벌이 선고될 때 기준으로 고려되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법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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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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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1)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존재

2)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매우 낮음

3) 청각 및 언어 장애

4)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5) 자수

1)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 매우 높음

2)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음주측정거부) 3)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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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실패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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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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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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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구 가능하기에 비교적 구제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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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와 달리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22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고작 5.7%에 불과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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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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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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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과 중, 최고의 결과를 약속드릴 동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