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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0.1 수치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4
본문

음주운전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음주운전0.1% 수치가 중요하다고? 대체 왜?

아, 가중처벌이 되는 기준이었던가…?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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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0.1%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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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0.1%에서 0.001%라도 초과하지 않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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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차이로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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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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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집중할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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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언제 음주운전일까요?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정의와 처벌규정을 정해두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2번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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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사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해 이 글을 보는 분이라면 이런 시시한 질문에는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1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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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0.05% 이상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기준이고, 3번 0.1%이상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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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 기준이 변경되어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만 넘어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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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음주수치

처벌 수위

0.03% 이상

최대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0.08% 이상

최소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최대 2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10년 이내 음주 재범은 음주수치 0.03%, 0.2%를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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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으면 음주수치가 0.03%만 넘어도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0.1%라는 수치,

형사처벌과 면허구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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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본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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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0.1%는 아무런 기준도 아닌데,

왜 중요하다는 걸까?

면허취소 기준도 0.08%인데,

운전면허와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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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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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규정에 따르면 음주수치 0.1%는 딱히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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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운전을 했다는 행위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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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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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은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즉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위가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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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다시 말해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기준을 음주수치를 통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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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또한 이러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심신상태’를 제시하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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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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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음주운전 수치 0.1%를 넘기는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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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0.1% 수치는 형사 처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면허구제에 있어서도 음주운전0.1% 수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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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된 경우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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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거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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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면허정지의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줄어들고, 면허취소의 처분의 경우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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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수치 0.1% 이상이라면 아무리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법규상 감경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그럼 음주운전 수치 0.1%가 넘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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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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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로교통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거나 음주 측정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면 긴급피난이나 측정 과정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무죄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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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만큼, 형사 처벌도 방어하고 면허 구제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