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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면허취소 기준 및 구제 절차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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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면허취소 기준 및 구제 절차 총정리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짧게는 면허정지 100일, 길게는 면허취소 N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더 나아가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일상을 넘어 생계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기간을 단축하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면허구제 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더라도, 반드시 면허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청구 기한이 짧고 인용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구제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FAQ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청구 기한에 유의하며 지체 없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하여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여러분의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초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구분되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상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②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니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범 기준이 형사처벌과 다르다는 점인데요.


형사처벌에서 재범 기준은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범이죠.


그런데 행정처분의 재범 기준은 더 깁니다. 2001년 7월 이후에 처분 전력이 있다면 재범에 해당합니다.


'10년도 지났는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취소 처분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2001년 7월 이후 전력'부터 고려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면허취소 결격기간에 운전하면 처벌받나요?


음주 관련 사건에 10년 넘게 조력하다 보니,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기간에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는 운전하지 않아야겠죠.


Q3. 면허구제 방법과 절차, 인용률이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대상부터 기한까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고려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물론 생계형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년 넘게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도주차량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는 적기 때문에, '생계형 이의신청'리라고 불리는 것이죠.


위와 같은 분들이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요건을 충족하고 기한 내에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은 어렵죠.


이의신청 결격 사유는 하단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확인해 주세요.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 유발한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단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심판 고려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요건이나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구하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인용률은 높지 않으며, 심지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커지며, 2017년에는 17.3%였던 인용률이 2022년에는 5.7%까지 하락했죠.


낮은 인용률에도 면허구제에 성공하려면, 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길지 않은 기한 내에 구제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Q4.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제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마저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상상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Q5.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철저한 서류 준비


앞서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인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구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60일,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분들께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② 형사처벌까지 대응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시에 대응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원하시나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구제방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텐데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느끼셨을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면허구제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형사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허구제와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적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조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력 절차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NE-STOP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522-3394로 전화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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