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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0.04,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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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0.04,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으려면

혈중알콜농도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혈중알콜농도0.04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일 텐데요.


0.04%라는 수치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을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러나 2019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었죠.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와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콜농도0.04,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0.05% 이상부터 처벌되었지만, 2019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0.03%라는 기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로 인해 혈중알콜농도0.04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죠.


음주운전 전력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먼저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은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적발되었다면, 0.03% 이상 ~ 0.08% 미만에 해당하는 처벌이 뒤따르겠죠.


이에 따라 0.04%로 수치로 적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설명했으니,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행정처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영향을 받으며, 0.04%로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혹시 '면허정지 100일 정도면 괜찮지. 면허취소만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존에 21점 이상의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121점 이상 ▶ 2년 이내 201점 이상 ▶ 3년 이내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는 취소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속 기준과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더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죠.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도 초범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되는데요.


다만, 세 단계로 구분되었던 초범과 달리, 재범 형사처벌은 0.03%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0.04% 수준으로 적발되었다면,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덧붙여 재범 운전자에게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이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과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동안은 운전부터 운전면허 취득까지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 구제되려면?


혈중알콜농도0.04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면허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면허구제 방법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외에도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까다로운 요건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인 경우

▶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 정치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이의신청은 위와 같이 까다로운 결격 사유를 두고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결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엄격한 요건과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죠.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청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60일, 90일, 180일이라는 제한된 기한 내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 혈중알코놀동도0.04,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적발된 많은 분들이 '단속 기준과 근접하니 원만히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중알콜농도0.04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처벌 감경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동주가 제작한 음주운전 자가진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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