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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계산법을 활용한 무죄 가능성 확인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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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계산법을 활용한 무죄 가능성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위드마크라는 공식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음주운전 무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과 사용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식 결과만을 가지고 주장하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수도 있고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해당 공식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이번 글에 특히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I 위드마크공식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간혹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공식이며,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드마크공식 계산법


 혈중알코올농도 = [ 체내 흡수율 x 섭취한 알코올 양 / (체중 x 위드마크 상수)] - (알코올 분해량 x 경과시간)


  • 체내 흡수율 :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70% ~ 90%)

  • 섭취한 알코올 양 : 섭취량(ml) * 알코올 도수 * 0.7894

  • 체중 : 운전자 체중(kg)

  • 위드마크 상수 : 남성(0.52~0.86), 여성(0.47~0.64)

  • 알코올 분해량 : 시간당 알코올이 분해되는 양(0.008% ~ 0.030%)

  • 경과 시간 : 마지막 음주 후 경과된 시간


I 위드마크공식 사용 조건은?


물론,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해당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주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 주장을 시도해볼 수 있죠.


※ 위드마크공식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상황


  •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

  •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후행 음주)

  • 마신 술의 양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경우


그뿐만 아니라, 공식 계산을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값이 틀림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산법은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단순히, “계산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 나왔다” 수준으로는 결코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I 위드마크공식 활용하여 음주운전 무죄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4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김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맙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김 씨는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운전 시작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간의 상당한 시간 차가 있던 점,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운전 당시 김 씨가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 사안의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 및 증거를 기반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게 됩니다.


  • 음주가 종료된 시각은 19시 30분이었음

  • 당시 김 씨가 섭취한 음주량은 맥주 1병(500ml)이었으며, 맥주의 알코올 농도는 5%였음

  •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시각은 20시 20분경이었음

  •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시각은 21시 10분경이었음

  • 김 씨의 체중은 75kg였음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알코올 분해량과 위드마크 상수는 김 씨에게 유리한 값을 적용함


해당 공식 계산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까지 생길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끝에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무죄는 단순히 위드마크공식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혼자서 섣불리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


재범 신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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