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도주치사상 처벌 감경받고 싶다면
김포뺑소니변호사 선임으로 도주치사상 처벌 감경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교통사고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만 5천 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9건, 1년 기준으로는 7천 건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한 셈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감경 요소 및 가중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속한 김포뺑소니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립니다.
| 뺑소니 성립 요건 및 기준은?
먼저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의 성립 요건과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이에 따라 교통사고 이후 ▶ 정차하지 않고 ▶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주치사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주치사상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대법원 판결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생략)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사상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김포뺑소니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뺑소니 운전자 처벌 수위는?
도주치사상이 인정되면, 사고 유형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적발 상황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도주를 넘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죠.
▶ 피해자 상해 + 유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 사망 + 유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 김포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체 없는 뺑소니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 뺑소니 처벌 감경 및 가중 요소는?
이번 목차에서는 합의 등의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 요소라는 점부터 알려드립니다.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이후 도주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 자수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 동종 누범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상단 감경 요소를 충족하고 가중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합의가 대표적인 감경 요소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감경을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김포뺑소니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와의 연락부터 합의금 산정까지 합의 전반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 뺑소니 처벌 감경을 원하시나요?
뺑소니 처벌 감경을 원하신다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감경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경 요소를 충족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경 요소이지만, 무리하게 합의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과 합의 조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포뺑소니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선정빌딩) 403, 404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전에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원활하게 방문 상담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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