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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 성립 조건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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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불응 성립 조건과 대응 전략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설마…나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측정불응’이라는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린 선택이, 가중처벌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을 통해 수원 지역에서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혐의가 성립하는 조건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측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취운전과 맞먹는 수준이죠.


따라서, 수원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이 있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형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두 개 이상의 죄를 동시에 범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불응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한다면 초범이라도 정말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처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I 자칫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음주측정불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의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속 수사에서도 방해를 할 여지가 있다고 간주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음주측정불응죄 대응 전략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후회스럽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을 한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길 수원음주운전변호사로서 추천드립니다. 


① 위법사항 확인하기


앞서, ‘음주측정불응’ 행위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언급했는데요.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했더라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의학적 문제가 있었다거나 제대로 된 음주측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을 했다고 영장 없이 체포가 진행되거나 강제로 측정을 진행한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시고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양형사유 확인하기


만약, 음주측정불응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양형사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형사유나 양형자료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음주측정불응 사건에 동일한 양형사유나 양형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상담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음주측정불응,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정말 후회만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 수원 지역에서 음주측정불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변호합니다.


수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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