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구제 절차부터 시동잠금장치 설치 가능성까지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구제 절차부터 시동잠금장치 설치 가능성까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고 있는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고, 사안에 따라 시동잠금장치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과 관련된 정보와 면허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우려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성은?
주취운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와 재범 운전자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르죠.
적발 사안에 따른 면허취소 가능성은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의 적발 사안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취운행 초범의 경우
주취운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에 해당하고요.
그보다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되죠.
② 주취운행 재범의 경우
주취운행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2년이 예외 없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주취운행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이 제한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최소 2년 동안은 운전과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처럼 운전면허와 생계가 연관되어 있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범 운전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도 뒤따르죠.
이러한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과 형사처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지장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시동잠금장치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주취운행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시동잠금장치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주취운행으로 2회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완료한 경우에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격 기간만큼 설치되어야 하죠.
이를 위반하고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주취운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면허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대표적인 면허구제 절차로,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처럼 생계형 운전자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 운전자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상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운전자, 모범 운전자, 표창을 받은 운전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②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 모범운전자, 표창을 받은 운전자가 아닌가요?
아니면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도 대표적인 면허구제 절차로, 이의신청과 달리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면 제한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청구 기회는 한 번 뿐이며, 청구 기한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더해 사고 이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참작 사유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으로 적발되셨나요?
음주운전면허취소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제한된 청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는데요.
따라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