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는?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유명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처벌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술타기와 같은 음주측정방해는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집중단속을 예고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방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방해 처벌 근거 및 수위
술타기와 같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죠.
※ 제148조의2 (벌칙)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
이와 같이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대표적인 측정 방해 행위인 '술타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하여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술타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타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도로교통법」 조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만취운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측정을 방해하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와의 차이점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측정거부와 방해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음주측정거부 처벌 근거도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48조의2 (벌칙)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즉, 음주측정거부는 방해와 달리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행위가 있는 측정방해가 더욱 엄격한 판단을 받고는 하죠.
물론 음주측정거부와 방해의 처벌 기준은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음주측정거부와 방해는 음주측정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 음주운전 처벌과의 차이점
음주측정거부와 방해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측정거부와 방해의 처벌 수위가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음주운전 처벌보다는 낫겠지’, ‘벌금만 조금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측정방해 대응 방법
음주측정을 방해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측정 방해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립 요건 확인하기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측정 방해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측정 방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측정 방해에 대한 성립 요건과 처벌은 아직까지 판례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 기준을 두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불리한 진술 대비하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유지해야 하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혼자 대응할 경우에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실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 외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측정방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만취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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