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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및 단축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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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및 단축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 인사드립니다.


“겨우 술 한잔 인데, 들키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무겁다는 사실을 단속이 된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넘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요.


문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단순히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운전이 곧 직업인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및 단축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결격기간’이라고도 불리는 면허취소 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면허취소 운전자가 일정 기간 신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음 기준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표


 기준

 결격기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뺑소니

 5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3년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년

 1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1년



I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격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격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선,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산일은 단속 날짜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기준표에 따라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적용하면 정확한 결격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결격기간 조회 방법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정부24(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서비스)


I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는?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음 과정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표


 횟수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1회

 음주운전 1회자 교육

 12시간

(총 3회, 1회당 4시간)

 2회

 음주운전 2회자 교육

 16시간

(총 4회, 1회당 4시간)

 3회

 음주운전 3회자 교육

 48시간

(총 12회, 1회당 4시간)


② 시험 과정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일반적인 운전면허 시험 과정처럼 교통안전교육 이수 → 학과시험 응시 → 기능시험 응시 → 도로주행시험 응시 순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I 음주운전 결격기간 단축하는 방법은?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운전이 직무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두 방법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할 수 있다면, 앞서 소개한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기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격사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결격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는데, 꼭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혼자서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혼자서 준비하는 분들 중 대다수는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으로 설득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냉정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기반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감정 호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문제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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