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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 숙취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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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운전, 숙취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술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몇 시간 뒤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시간 뒤부터는 운전해도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숙취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례까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숙취운전 정의 및 처벌 수위


숙취운전이란 음주 이후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숙취운전이 성립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시점과 무관하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과거 전력 없는 초범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많은 분들이 '숙취운전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도로 적발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0.08% 이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넘어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범 운전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전력 있는 재범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초범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숙취운전 성립 요건과 마찬가지로, 재범 기준도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전날 회식 등에서 마신 술이라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과 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죠.


그러니 술먹고 운전은 자제하고, 전날 음주를 했다면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중교통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구제 방법 및 절차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며, 이의신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의신청


술먹고 운전을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죠.


다만, 이의신청은 ▶ 생계형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들도 하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 음주운전 중에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운전자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상단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면허구제가 부재할 경우에는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면허정지 감경을 원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조력 사례


마지막으로 회식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2년 위기에 직면했지만,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김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전날, 김 씨는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회식 당일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했으며, 사건은 다음날 출근길에 발생했죠.


사건 당일, 김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김 씨는 회사 근처에서 진행된 출근길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6년 전 면허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김 씨는 ‘어제 회식에서 마신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며 억울해했고,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면허구제와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적발 이후로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 음주 직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주취 운행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김 씨는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고, 형사처벌도 약식벌금 2백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아 면허취소 2년과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면허구제와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술먹고 운전? 다음날도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주 직후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수도 있으므로, 전날 음주를 했다면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만약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어, ONE-STOP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대응하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거나 하단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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