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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 가능하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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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 가능하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음주측정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측정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난 4월, 천안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A 씨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건부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측정거부 처벌 조건과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대표적인 음주측정거부 행위

  • ‘측정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등 불응의 의미가 담긴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경우

  •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경우

  •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


I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면?


간혹,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과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의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찰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측정을 거부했는데도 무죄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걸까요?


대구 지역에서 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무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 지 궁금하실 텐데요.


①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한 경우


위법한 체포 또는 강제 연행, 주거 침입 등의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에 대해 거부를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中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음주측정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中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학적 문제 등 법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설사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中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자료(블랙박스 등), 기록물(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의료 기록(소견서 등) 등이 없다면 무죄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진술과 양형자료입니다.


① 진술 준비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은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일부러 측정을 거부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순간 겁이 나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설사, 그러한 의도로 진술한 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반대로, “측정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고의적인 거부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한 마디가 이후 모든 대응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드립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형자료입니다.


참고로, 양형자료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류에는 반성문,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건에 적합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그 안에서 법원이 찾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비로소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대구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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