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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절차 및 기준,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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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절차 및 기준,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 절차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 받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련의 음주운전 처벌 절차를 거쳐 최종 처벌이 확정됩니다.


특히, 각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처벌 절차의 시작 :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단속 현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 감지기를 통해 1차적으로 주취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때, 양성 반성이 나오면 음주 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측정된 수치는 추후 받게 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결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대응의 핵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음주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거나 현장에서 빠져나오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음주측정불응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경찰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측정이 끝나면 경찰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잘못을 최대한 숨기고자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처벌 절차의 방향을 결정한다 :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속 현장에서 가볍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일 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경찰조사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대응의 핵심은 진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를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조서’라는 서류에 기록되며, 추후 검찰이나 법원이 처벌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내용을 남기게 되면, 처벌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I 처벌 절차의 분기점 : 음주운전 검찰조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 검사는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은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정식기소(구공판)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응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경찰조사에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셨을 텐데요.


당시 제출한 양형자료를 재검토하면서 미비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법리적·사회적 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의 필요성이 낮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와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I 처벌 절차의 종착지 : 음주운전 재판


검찰이 정식기소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 대응의 핵심은 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증거 및 양형자료 등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I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와는 완전히 별개로 또 하나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바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에 대해 불복하려면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소속된 동주에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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