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기간 및 기준, 단축 방법까지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기간 및 기준, 단축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면허구제 사건을 다루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개정이 진행되면서 가볍게만 생각했던 맥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문제는, 면허취소 처분이 단순한 행정적 제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되죠.
운전이 생계에 직결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I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면허정지 2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존재하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도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간 설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기간 기준표
조건 |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음주뺑소니 |
5년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
3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2년 |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
음주운전 2회 이상 |
|
음주측정거부 1회 |
1년 |
음주운전 1회 |
I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최대 5년의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신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 결정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선처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② 면허구제 제도 활용
앞서 소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우리 법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의신청입니다.
1)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이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많지 않기에, 사실상 신청 조건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결격사유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2) 최근 5년 이내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3)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4)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5)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거나 6)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결격 처리 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소속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며, 면허구제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면허구제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입니다.
심판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면허구제 제도마다 요구되는 조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신청은 자유이지만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맞지 않은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했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했거나,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각 제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이미 소진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결과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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