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면허취소 기준부터 면허정지 감경 절차까지
음주운전벌점? 면허취소 기준부터 면허정지 감경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행정법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은 10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00점이 부과되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벌점 기준과 행정처분 종류 그리고 면허구제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하셨거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운전벌점 기준 및 행정처분 종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구분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벌점 기준과 행정처분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① 벌점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에게는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 100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벌점입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시속 100km 초과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도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② 행정처분 종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벌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한 행정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하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행정처분 |
초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
재범 |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
상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속 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도 벌점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요.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된 초범 운전자의 경우, 예외 없이 면허정지 처분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산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이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이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죠.
이 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음주운전벌점과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러니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음주운전벌점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위해서는 면허취소 가능성과 형사처벌 전략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죠.
|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는?
음주운전벌점 초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면허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정지 감경에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면허구제 절차는 크게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의신청: 요건부터 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 요건과 결격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운전과 생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벌점 초과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동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요건을 충족하고 상단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은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② 행정심판: 요건부터 기한까지
행정심판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다만, 행정심판도 청구 기한과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단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인용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죠.
이와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마지막 기회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심판을 마지막 단계로 여기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번 글에서 살펴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법적 책임이 걱정된다면
음주운전벌점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에 직면하셨나요?
면허구제와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면허구제는 한정된 기한 내에 단 한 번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 그리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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