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면허취소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안내
음주운전 구제방법, 면허취소 이의신청부터 행정심판까지 안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서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다’, ‘면허취소 수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수준,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부터 구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재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초범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에 해당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벌점 21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더 나아가 2001년 7월 이후에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와 근접하더라도 예외는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구제방법 종류는?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결격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 청구 기간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즉,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해도, 면허구제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면 면허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나아가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신청 대상과 결격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이거나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하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되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이처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구제방법 중에서도 엄격한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요건과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되죠.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17.3%였으나, 2022년에는 5.7%로 급격히 낮아졌고요.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조력 사례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인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사례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40대 자영업자로,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대리기사 호출을 고민했지만, 박 씨는 ‘음주량이 적다’고 판단하고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향하던 중, 박 씨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겠지만, 박 씨에게는 7년 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음주운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면허구제를 호소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대물 및 대인사고는 없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원활한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과 근접한 점 ▶ 과거 전력으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한 점 |
③ 변호인 조력 결과
의뢰인 박 씨는 면허취소 2년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신속한 맞춤형 조력 덕분에 낮은 인용률 속에서도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에도 대응하며, 생각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죠.
| 음주운전 구제방법 고민 중이라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따라 청구 기한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모든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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