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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벌금 기준부터 도주치사상 처벌 차이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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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벌금 기준부터 도주치사상 처벌 차이까지 총정리

물피도주벌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란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벌금 조금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인명피해가 동반되었다면,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물피도주벌금과 물피도주와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사상의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피도주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물피도주벌금은?


물피도주벌금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을 넘어, 교통에 방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물피도주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요.


사안에 따라 벌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피도주 뺑소니 차이점은?


물피도주벌금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 목차에서는 물피도주와 뺑소니(도주치사상)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주'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은 분명히 구분되는데요.


물피도주와 달리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적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피도주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덧붙여 「도로교통법」에 정리되어 있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피도주 대응 방법은?


물피도주 이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경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피해자가 합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서는 합의는 물론,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물피도주 처벌이 우려된다면


물피도주 처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맞춤형 조력을 제공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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