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가능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가능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했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대개 인적사항 등만 확인한 뒤에 귀가조치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과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가능성 높은 상황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음주운전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적발된 초범 운전자라면, 체포 대신 귀가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와 반대로 아래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요.
①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도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② 음주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는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를 위반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대인사고 동반
음주운전 중에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④ 만취수준 적발
이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수준으로 적발됐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러니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죠.
① 체포 과정 검토하기
위법적인 체포였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먼저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체포는 위법하며,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판결로 인해 음주운전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죠.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② 양형자료 확보하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더라도,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하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성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성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죄송합니다’ 등과 같은 형식적인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선처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만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맞지 않는 내용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대리 작성을 맡기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 탄원서 탄원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지인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깊은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인의 조력 의지를 보여줄 수 있죠. ▶ 재범 방지 계획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구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현행범, 가벼운 문제는 아니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범 체포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실형 위기 가능성에서 벗어나 선처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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