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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I 대상, 기간,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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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의신청 I 대상, 기간,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음주운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만약,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면허를 회복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대상, 기간,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약 정리한다면]


  • 음주운전 이의신청 대상 : 생계형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간 :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음주운전 이의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서류 제출

  • 음주운전 이의신청 주의사항 : 신청 기회는 단 1회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음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 행정처분 기준 - 초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행정처분 기준 - 재범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신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해진 특정 기간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하면 결격기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생계형운전자인 경우


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버스기사, 택시기사, 택배기사, 화물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직업이 운전과 관련이 깊은 경우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기에 정확한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의신청을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도주차량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앞서 소개한 모범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입니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대상을 입증하는 서류, 감경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 소요기간 :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및 진위여부 확인하며,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3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결과 :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면허구제 사유를 인정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이의신청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결격사유


앞서 소개한 이의신청 신청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② 낮은 인용률과 제한된 신청 기회


많은 분들께서 이의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의신청 인용률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배경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화된 심사 기준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부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전문가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각되었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허구제 방법에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심판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신청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실패하면,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도 매우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0.083%로 적발되었지만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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