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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와 구제 전략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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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와 구제 전략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재취득 절차, 그리고 면허구제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초범(1회 적발)

0.08% 이상

재범(2회 이상 적발)

0.03% 이상



② 벌점 누적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단순 적발된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벌점 100점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누산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분

벌점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 자세한 벌점 종합관리표가 궁금하다면 클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③ 그밖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벌점과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절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취소처분 사전통지 → 의견진술 → 운전면허증 반납 → 취소처분 결정통지



① 취소처분 사전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게 됩니다.

 

② 의견진술


만약,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③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다면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아울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후 부득이하게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며,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2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취소처분 결정통지


면허취소 사유와 의견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결격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결격기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음주운전 중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회 이상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중 1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1년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에 필수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절차


면허취소에 대한 결격기간이 끝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 수강하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까지 거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행정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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