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벌금 | 적발 상황에 따른 처벌 형량 총정리
음주운전 1회 벌금 | 적발 상황에 따른 처벌 형량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BAC)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현재는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맥주 한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1회 벌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형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음주운전 적발 이후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1회 벌금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초범 기준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 1회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 | 처벌 형량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초범 처벌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음주운전 1회 벌금으로 수천만 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이러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처분이 내려지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1회 벌금, 상황에 따른 차이는?
음주운전 1회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이 중대하면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셨나요?
그렇다면 도주치사상(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도주치사상은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음주운전 1회 벌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데요.
실형 위기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대인사고, 도주치사상과 마찬가지로 음주측정 거부 처벌도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1회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1회 벌금과 상황에 따른 처벌 형량에 대해 파악하셨을 텐데요.
글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조사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확보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말이죠.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