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음주운전, 처벌 형량 및 면허구제 방법은?
버스기사 음주운전, 처벌 형량 및 면허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종과 달리, 버스기사 음주운전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죠.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 보며, 버스기사 음주운전 처벌 형량과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스기사로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버스기사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버스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요.
혈중알코올농도 |
법적 책임 |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2) 음주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법적 책임 |
0.03% 이상 |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0.2% 이상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상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다시 취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면허취소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버스기사 음주운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도 받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해당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5년 동안은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버스기사로서의 경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 버스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2018년 버스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⑫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송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처럼 버스기사에게는 안전운전 의무가 강조되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버스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면허구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감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버스기사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대인사고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2)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결격 사유로 인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면허구제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인용률은 100%가 아니며, 기회도 단 한 번뿐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 내에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유로는 ▶ 음주운전 초범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가족 부양 책임 ▶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있습니다.
| 버스기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버스기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파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으니 말이죠.
면허취소 위기, 그리고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집중전담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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