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및 면허취소 대응 방안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및 면허취소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음주운전하면 '자동차'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라면 전기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전기자전거 법적 책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자라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해당 내용은「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어기고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했다면, 다음과 같이 전기가전거의 종류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데요.
① 파스(PAS) 방식
페달의 힘으로 작동하는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3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죠.
② 스로틀(Throttle) 방식
스로틀 방식이나 파스와 스로틀이 혼합된 방식이라면 파스 방식에 비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터의 힘으로 작동하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스 방식보다 7만 원 높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여기까지만 읽고, ‘생각보다 가벼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대응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전기가전거를 운전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기자전거 종류 확인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전기자전거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신속하게 자전거의 종류를 확인한 뒤, 종류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적발 경위 파악하기
적발 당시를 되돌아보며, 단순 적발인지, 아니면 사고가 동반되었는지 등의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적발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고 이후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③ 면허취소 대응하기
이전 목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로틀 방식 혹은 파스와 스로틀이 혼합된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라고 주장하더라도, 면허구제를 청구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면허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하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 방법 |
청구 기간 |
특징 |
이의신청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특정 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없음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제기 가능 |
면허구제 방법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 내에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청구 기회도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법적 책임 가볍지 않기에
적발되더라도, ‘고작 전기자전거인데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수준을 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더욱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축적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