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기간 단축과 구제 방법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기간 단축과 구제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크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정지기간은 100일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죠.
그리고, 음주운전면허정지기간으로 100일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정지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단축, 가능할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이라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되는데요.
무조건 10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충족하면 면허정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죠.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가 20일 감경됩니다.
또한, 현장참여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면 면허정지일수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감경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면허정지구제방법입니다.
감경에 성공할 경우 면허정지일수의 1/2를 단축할 수 있는데요.
각 방법마다 신청 대상이나 절차, 방법 등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인데도 면허 취소될 수 있다?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
면허정지수치로 적발되었을 때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벌점은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에 누적됩니다.
그리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기간 | 누적 벌점 |
1년 이내 | 121점 이상 |
2년 이내 | 201점 이상 |
3년 이내 | 271점 이상 |
재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면허정지수치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 면허정지 구제가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면허취소도 아닌데 기간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계형운전자와 같이 한시라도 빠른 면허 회복이 필요하다면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률 다툼이 진행되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언제부터 운전할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에 명시된 ‘정지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하면 무조건 구제되나요?
A. 아닙니다. 면허구제절차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