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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적발시기 알아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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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적발시기 A to Z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 입니다.


혼자서 알아내려 하면 어렵기에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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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을 살펴보면 0.03% 이상부터 단속을 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니, 적발시기는 0.03% 이상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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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현명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까지 선량하게 살았으나 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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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음주로 인한 단속이 더욱 가중되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파혼을 당하거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신뢰가 깨졌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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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벌금형을 받아도 생깁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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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음주단속이 되어 적발이 된다면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이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으며, 운이 좋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전과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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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을 하다가 앞이나 뒤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최대한의 합의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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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상 노력해야 겠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쳐서 상해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죄는 더욱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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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을 바탕으로 


또한 별도로 민사분쟁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는 보험회사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해결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낸 돈은 200만원이 안 되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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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면서, 보험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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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부분도 본인의 과실여부, 차량 문제인 것은 아닌지, 피해자는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등. 최대한 면밀하게 분석하여 금전적인 부분에서 감액이 가능한 부분은 꼭 감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음주단속 기준, 상황을 확인해야만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되어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그 다음 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집까지 다 왔는데 잠시 주차장에서 잠에 들었다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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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해야만이 면허정지 처분마저 취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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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차장에서 잠이 든 경우같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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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의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을,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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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구제신청을


다만 행정심판은 언제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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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에 음주운전을 이미 한 경우

 2) 음주측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음주 단속당시 적발시기에 0.1% 이상이었던 경우

 4) 사람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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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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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더라도 1)의 경우 2013년 이전에 음주전력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래도 시도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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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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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태에서 아직 약식기소 처분 전이었으. 그 과정 중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가중처벌 한다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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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바로 음주사고이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 등도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봐서 사실상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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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졸음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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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술 특유의 작용으로 용감해지거나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등. 평소보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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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사람을 치거나 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었고 단속 기준을 넘어섰다면 행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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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래도 내 상황이 음주 중에 운전을 하여 음주단속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내가 생계로 운전을 하는 등 반드시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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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혼자서는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적발시기와 대응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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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와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부디 후회없는 선택을 하여 여러분의 앞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