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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수치 음주운전 적발 시 이런 점은 알고 계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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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수치 음주운전 적발 시 이런 점은 알고 계세요

면허정지수치

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면허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면허정지 수치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허정지수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래 내용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정지보다 더 중한 처벌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 이후 10년 이내에 재범으로 적발될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사고 발생 후 도주를 하거나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면허 취소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 해도 그 결과는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면허정지에 대한 선처 방법은?


  1. 특별교통안전 교육 이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이나 권장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총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1.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의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도 있죠.


  1. 이외 행정처분 감경 기준


  •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이렇게 오늘은 면허정지수치와 관련하여 처분 기준, 면허취소 기준, 대응 방법 등 여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수록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