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단속 수치 소주 1잔부터 시작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본문

358d66b349b427ee7ccff8c3980b4a2a_1699575497_4965.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입니다. 



한참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일로 실직을 하였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이 코로나가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직장인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 적어도 회식은 없어져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하지만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부터는 다시 음주문화가 늘어났으며, 실제로 회식을 정지했던 많은 회사들과 부서들이 다시 활발하게 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음주단속 수치는 0.03%부터 시작하는데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점입니다.




음주단속 수치 0.03% 어느 정도인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음주단속이 0.05% 수치부터 단속을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소주 1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0.03%부터 단속이 되도록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

이 수치는 소주는 1잔 정도, 맥주는 250ml 1잔 정도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회식을 하면서 아예 술을 안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주 1잔 정도만 마셨는데 대리기사님을 부르기에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합니다.

​

문제는 이 때 음주단속에 걸린다면 0.03%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100일 정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출퇴근을 지하철이나 버스가 아니라 개인 자동차- 자가용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다면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행정구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음주단속 수치 따라 벌금도 나온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제재만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통 초범이고 0.03%~0.08% 미만의 음주수치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통상적으로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공무원과 음주단속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까지 문제가 되어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

또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단속 수치 : 유예 처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처벌 부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기소유예는 검사측에서, 선고유예는 법원측에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

사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으나, 벌금형의 경우 보통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이 벌금형도 전과가 남습니다.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반성적인 태도 등 방어적인 태도를 잘 취한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유예 처분도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실제로 저는 이 '선고유예'건으로 도와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

0.03%~0.08% 수치 구간만이 아니라, 0.08% 이상 구간에서도 (이른바 면허취소 단계)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08%는 소주 4잔 정도


0.03%~0.08% 미만 구간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0.08% 수치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

사실 소주 3~4잔 정도는 마시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멀쩡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아 경찰관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수치라는 것, 명심해두셔야 합니다.

​

참고로 이럴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입니다.

​

만약 면허구제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1년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약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

참고로, 면허취소에서 행정구제를 받는데 실패하더라도 형사부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데 성공한다면 곧바로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소주 5잔 마신 의뢰인 : 면허정지로 구제 받도록 한 사례


실제로 제가 있는 인천사무소에서 해결해드린 사건 하나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제조업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으로, 영업팀이었습니다.

​

영업팀 특유의 분위기상 술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으며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영업팀이었으나 문제가 있었던 날은 본사에 머물며 다른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윗선에서 갑자기 출장을 보냈고 결국 의도치 않게 갑자기 본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갑자기 변경된 일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직업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으며, 소주 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

비교적 평소보다 음주량이 적었고 정신도 멀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본사보다 출장을 간 곳이 집에서는 더 거리가 가까웠기에 가져온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님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운전을 하고 약 20분 정도 걸리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으며 단속 당시 0.08% 이상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본사에서 집이 멀었기에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구제가 필요하였기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반성 (실제 반성문 작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그리고 초범인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게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