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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음주운전 면허취소 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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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음주운전 면허취소 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럭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화물차, 택배차량, 용달차 등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럭기사를 포함한 일부 운전자에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면허취소라는 것은 곧 생계수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가능성이 끝난 건 아닙니다.


트럭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존재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소개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트럭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트럭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1. 벌점 누적


초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정지 수치라고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 만약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수가 있다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

면허취소 기준

1년 이내

121점 이상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


  1. 재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됩니다.


  1. 측정 거부 또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적법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1회에 한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2회 이상부터는 2년이라는 기간이 부여됩니다.


  1. 교통사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재범 여부 및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사고를 일으켰다면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며 사망사고나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5년으로 연장됩니다.


트럭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형운전자 신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면허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방법입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격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 거부 또는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행정심판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허구제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우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서면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인용률과 신청 횟수에 있습니다.


인용률이 100%가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각각 단 1회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트럭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Q2.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면허 되찾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인용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시 미비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