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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처벌 약해졌다? NO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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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처벌 약해졌다? NO

윤창호법 위헌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도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진 건가요?”와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품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윤창호법 위헌이 음주운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I 윤창호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과거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다소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故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과 함께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면허정지 기준 : (기존) 0.05% 이상 ~ 0.1% 미만 → (변경)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취소 기준 : (기존) 0.1% 이상 → (변경) 0.08% 이상


2. 음주운전 재범 기준 및 가중처벌 조항 강화

▶ 재범 기준 : (기존) 3회 이상 → (변경) 2회 이상

▶ 처벌 수위 : (기존) 1년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 1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3. 음주운전 사고 처벌 조항 강화

▶ 상해 사고 :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 (기존) 1년 이상 징역 → (변경)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I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그런데, 윤창호법은 시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헌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음주운전 재범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개인사정이나 시간적 간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 후에 재범한 자와 20년 후에 재범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이에 따라, 2023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10년 이내’ 재범한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그렇다면, 10년 넘었다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적발되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처럼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죠.


그러니, 10년이 넘었다고 초범과 마찬가지로 선처가 내려질 거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I 윤창호법 위헌은 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 중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행정소송(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을 제기하는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해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며 다수의 판례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도 했죠.


※ 헌법재판소 2025. 6. 27 자 2022헌마1505, 2024헌마140(병합) 전원합의체 결정문 中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략)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아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음주운전은 여전히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윤창호법 위헌은 무엇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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