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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과 주의사항 한 번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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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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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과 주의사항 한 번에 확인하기


화물기사음주운전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화물기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제가 화물기사인 데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입니다.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면허 재취득은 가능한가요?”


우선 결론만 놓고 보면 면허 재취득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면허재취득결격기간이라고 하는데, 최대 5년이 될 수도 있는 이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계실 생각이신가요?


특히, 화물기사와 같은 생계형운전자라면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구제방법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글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1. 화물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면허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전 취소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점수 기준표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되며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Q2. 면허취소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화물기사와 같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생계형이의신청이라고도 불리며,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계형운전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이의신청 불가 사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주취운전으로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용률이 100%가 아니라는 점과 청구 기회가 단 1회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3. 만약 이의신청에 실패하면, 다른 구제방법은 없나요?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신청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의신청을 거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선처 사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4. 그밖의 주의사항이 있나요?


화물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물기사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