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행자사고 피해자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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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2본문
음주운전보행자사고 피해자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혹시 음주운전 보행자사고에 휘말리셨는데 상대 차주가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나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사고후조치를 해주지 않았나요?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봐야겠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어떻게든 피해보상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최대한 유리한 합의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느낀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당한 사고가 음주운전 보행자사고가 맞는 지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보행자사고란 주취운전 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조건은 ‘음주운전’, ‘통행하는’, 그리고 ‘보행자’입니다.
음주운전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주취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가해차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충족했다는 사실을 인정 받아야만 음주운전보행자사고로 인정됩니다.
통행하고 있을 것
음주운전보행자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누워있었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횡단보도를 왔다갔다 하거나 횡단보도에 서있거나 등은 온전히 도로를 횡단할 의사를 가지고 통행했다고 볼 수 없기에 ‘통행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행자일 것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물론, 탈 것에서 내린 상태에서 끌고 간다면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Q2. 음주운전 보행자사고 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면 상대 차주에서 합의 의사를 표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보행자사고로 받을 수 있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감경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의 경우 적정 보상금에 대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처벌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 합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보행자사고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 경위에 따라 여러분이 음주운전보행자사고 피해자가 맞는 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법적 서류가 있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는 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때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여러분에게 불리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