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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음주운전변호사 면허구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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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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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음주운전변호사 면허구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강북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강북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강북 지역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북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 의외로 상당 수가 운전면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면허구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북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Q1. 주취운전으로 면허취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 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참고로, 여기서 표기된 벌점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에 누산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121점 또는 2년 이내에 201점, 3년 이내에 271점 이라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이밖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의 면허취소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2. 면허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Q3. 면허구제절차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이의신청의 경우 모든 주취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라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그밖의 결격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운전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면허구제절차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취소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면허구제절차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방법마다 주어지는 기회는 단 1회입니다.


Q6. 면허구제절차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인용률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에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