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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측정불응 처벌 수위와 무죄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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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을 가지고 ‘직접 상담’ 원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위치에서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일부는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에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가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I Q1. 음주측정불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적법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불응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음주운전측정불응 행위

  • 불대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을 불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측정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

  • ‘측정을 받지 않겠습니다’, ‘측정을 거부합니다’ 등의 거부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 경찰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I Q2. 음주측정불응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음주와 비교했을 때, 만취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 수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중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가중처벌 조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자동차로 충격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형법 제1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I Q3. 음주측정불응했는데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음주운전측정불응 행위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① 의료적 문제로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측정은 호흡검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만약 의료적 문제로 호흡을 불어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부 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호흡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은 채혈검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만약 이에 대해서 적법한 사유 없이 불응한다면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한 경우


앞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러한 이유 없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법한 체포를 통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측정은 운전자의 동의 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연행하거나 체포를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 표시를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체포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Q4. 만약,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진술과 양형자료입니다.


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 내용을 계속해서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줄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면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양형자료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과의 관련성과 개인 상황 등이 반영된 양형자료만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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