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음주운전변호사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상담 필요성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진주 지역에서 음주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전에 벌금 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 가능하겠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2회부터는 더 이상 실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2회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히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2회라면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 음주운전 1회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다면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가 아니라면 가중처벌 피할 수 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당시, 모든 음주운전 2회는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가 시간적 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부터는 10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2회 처벌 수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년 이내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초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까요?
아닙니다. 10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2회’로 간주되고 있으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중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10년 이내가 아니라고 안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진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I 음주운전2회처벌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께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반성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반성의 정도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즉,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 가능성을 실제로 낮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진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① 물리적 차단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차량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는 사실을 어필해볼 수 있습니다.
②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알코올 상담·치료 과정 또는 약물 클리닉 등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주변 환경 변화로 재발 가능성을 낮췄다는 사실 알리기
가족이나 지인, 친구, 직장동료의 관리·감독 약속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주변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I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양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는데요.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급히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재범에 면허취소 수치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치료 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
실제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마지막 처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
선처를 호소하는 주변인의 탄원이 있던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점
3)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양 씨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2회에 연루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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