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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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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방해


안녕하십니까.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대부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막상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대부분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음주측정을 받게 되는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음주측정 수치를 왜곡하려는 목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할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평가되면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단순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Q1.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거부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과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2024년 말 유명 연예인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모방범죄까지 일어나면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죠.


이에 따라 2025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는 만취운전 처벌에 상응하는 수준에 해당되는데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Q2. 음주측정을 방해하던 중 경찰을 폭행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간혹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술의 영향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음주측정방해죄로 끝나지 않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죄)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무리하게 혼자서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Q3.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경찰은 현행범에 대해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요.


다만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이 심각하구나’라며 추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 Q4.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측정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으로 최소 다음 내용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반성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실도 전달하는 것 또한 반성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또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보다는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경찰을 상대로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피해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는 만큼, 합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거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음주측정방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마음이시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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