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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앙선침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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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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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앙선침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큰일입니다


음주운전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대한민국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 공간 인지력, 순발력 등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막고자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처벌수위가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선침범도 제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에 어떻게 보면 제12대 중과실 중 2개나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중앙선침범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과 함께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중앙선침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는 법적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참고로, 위 기준표는 초범인 상태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이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재범 신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 0.2% 미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위 기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범과는 달리 행정처분에 ‘면허취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가지고 계시는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하며 특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재취득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생계형운전자처럼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생계형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중앙선침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중앙선침범이라는 범죄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와 함께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경우 초범이거나 단순음주운전중앙선침범이라면 반성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 생계형운전자라면 상대적으로 구제확률이 높은 생계형이의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여러 면허구제절차를 알아보시고 필요한 법적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법적 지식 없이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