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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음주운전변호사 면허구제 위한 행정심판 절차, 준비방법,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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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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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음주운전변호사 면허구제 위한 행정심판 절차, 준비방법, 전략 공개

양평음주운전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양평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구제를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면허구제방법 중에 행정심판을 선택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경우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라는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배로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라 진술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양평음주운전변호사로서 행정심판 준비방법과 전략까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연락 한 통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크게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1.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0호서식에 있는 청구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그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으로 보내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때, 답변서는 청구인에게도 송부됩니다.


  1. 심리 진행

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에 대한 위법 및 부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재결서 송부

심판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모두 송부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준비방법


  1. 신청대상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체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1. 신청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제출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처분 불복사유에 해당하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1. 신청비용

무료이며, 기각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략


행정심판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즉, 선처를 결정짓는 요소는 청구서에 작성한 불복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이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1. 부득이하게 운행하게 된 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우 긴급위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측정 시점이 운행 시작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상승기 등에 해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단, 이 방법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양평음주운전변호사에게 먼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운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시동을 건 사실은 있지만 운행을 목적으로 한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행정심판은 단 1회 신청 가능하며, 인용률이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양평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적발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Q2.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