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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결격기간 계산 및 면허구제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0
본문
음주운전 행정처분


안녕하세요.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은 형사처벌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생기게 되면서 취업 제한이나 징계 처분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사처벌 못지 않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종류에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면허를 잃는 것을 넘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다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아직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부터 면허구제 방법까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I Q1. 2026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 2026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무조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기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있다면,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면허취소벌점 기준

▶ 1년 이내 :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 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 벌점 271점 이상



그뿐만 아니라 재범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의 조건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Q2. 음주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결격기간이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신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결격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계산 방법에 대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결격기간 기산일부터 점검하세요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기산일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산일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이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에서도 해당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결격기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산일을 점검했다면 다음으로 결격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

▶ 초범이거나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한 경우 : 결격기간 1년

▶ 재범이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음주사고를 1회 낸 경우 : 결격기간 2년

▶ 음주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 : 결격기간 3년

▶ 음주뺑소니 또는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결격기간 5년



I Q3.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라고도 부르는 이의신청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신청 조건이 부여되는데요.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감경되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의신청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면허구제가 불가능하고요.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경찰청 산하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서도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지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한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해야 하고요.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들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기간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남용을 우려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기준으로 17.3%에서 2022년 5.7%로 하락했다는 통계만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생계형입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면허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되며, 운전 자격을 즉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경우 사건의 성격이나 개인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면허구제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법률적으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전문 지식 및 실무 경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면허구제 방법인만큼,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심각성과 더불어 면허구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면허구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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