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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19
본문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반갑습니다.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을 가지고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어떤 걱정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은 벌금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문제를 우선 생각하실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이나 징계 등 다양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죠.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부터 구제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아니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I Q2. 0.08% 이상이 아니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①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신호위반, 차선위반, 제한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미 보유 중인 벌점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적으로 인한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 1년 이내 :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 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 벌점 271점 이상


② 재범이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면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Q. 마지막 음주운전 단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상태에서 재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단속 시점이 아닌 횟수만을 가지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측정을 거부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했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미만이었더라도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간주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④ 사고를 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한 경우(뺑소니)에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3.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재취득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충족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함께 부과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난 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비로소 재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별도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면허를 재취득하는 방법보다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Q4.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취득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을 고려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 기간이나 조건 등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행정심판은 별도의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이처럼 각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섣불리 시도하게 되면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신청 기간과 조건만 잘 맞춘다면 무조건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 신청 기간과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제출서류 인데요.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기간과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면허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갑작스럽게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을 충족하게 된 사실에 당황스러운 마음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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