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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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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 교통사고 처벌 특례 조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경우

▶ 특정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처벌 특례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심지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순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신속히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I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이는, 단순 음주운전(초범 기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단순 사고(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처벌 수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순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 쟁점사항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10년 이상 순천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해당 죄목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쟁점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무죄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가?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되고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사고 전후의 운전 태도

▶ 사고가 발생한 경위

▶ 사고 직후 언행, 행동 등

▶ 목격자 진술

▶ 과거 유사 판례


그 과정을 통해 음주 사실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순천음주운전변호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가?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로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에서 ‘상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과거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라고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순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I 위험운전치상 처벌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안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 씨는 차량을 소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술을 피하려 했지만, 거듭되는 권유로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안 씨는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회사로 복귀하기엔 너무나도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숙소를 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순천시 장평로에서 순천시 풍덕주택길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가, 안 씨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의 측면부를 들이받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안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만취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안 씨는 특가법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순천음주운전변호사로서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서는 안 씨의 언행 상태를 ‘말 더듬거림’,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 사고 직후 안 씨가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려운 점

▶ 안 씨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한 점을 비추어 보면, 기억력이 저하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안 씨가 주행을 시작한 직후부터 사고에 이르기까지 운전 행태에서 큰 특이점(차로 유지 불능, 비정상적인 조향·제동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운전 능력이 붕괴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석되는 점

▶ 야간 공사로 인해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협소해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 육안으로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 정도가 경미했다는 사실이 안 씨 및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점


아울러, 안 씨가 김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김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김 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3)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I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라고요.


순천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순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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