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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실제 인용률 안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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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면허취소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자였죠.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함께, 음주행정심판 면허구제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기준은 다양하며,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약물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고 이해할 수 있죠.


나아가 최고 속도보다 100km/h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운전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하며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다른가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력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죠.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즉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부과되고요.


이와 반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음주행정심판 진행하면, 구제 가능성 높나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구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인용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인용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죠.


실제로 2018년에는 인용률이 17.3%였지만, 2020년에는 7.7% 그리고 2022년에는 5.7%까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용되려면, 즉 면허정지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제시해야 하므로,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음주행정심판은 청구 기한도 길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Q4.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을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다면, 예외 없이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실수만으로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5. 음주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구제는 불가능한가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엄연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 번 기각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요.


따라서 "음주행정심판 이후에 행정소송 진행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행정심판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행정심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엄격합니다.


최소 1년 동안 운전과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음주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이상적인 대응인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문 변호사도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를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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