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0.082%로 적발됐지만 면허까지 구제된 사례
안녕하세요. 12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있죠.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 수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위기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불송치죠.
오늘은 음주운전 불송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I Q1. 음주운전 불송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음주운전 적발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없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자체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불송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했는데, 2020년 검찰 및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게 된 처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I Q2. 음주운전 불송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음주운전 불송치 종류는 크게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는데요.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려집니다. ▶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려집니다. ▶ 공소권 없음 : 음주운전 혐의가 분명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 내려집니다. ▶ 각하 : 음주운전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내려집니다. |
실무에서 공소권 없음과 각하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불송치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는 사실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②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I Q4. 불송치 처분 후에 재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요?
음주운전 적발된 후 불송치 처분을 받은 분들께서 간혹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서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Q5. 변호사님께서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사례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의뢰인 황 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향해 가던 중 요금 문제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가 난 대리기사는 황 씨가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대리기사가 주차한 위치가 양방향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폭의 도로였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황 씨를 뒤따르던 여러 차량이 항의를 하자 어쩔 수 없이 황 씨는 운전대를 잡게 되고 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통해 0.082%를 확인하면서 황 씨를 정식 입건했죠.
그 결과, 황 씨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1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 당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황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황 씨의 차량으로 인해 교통 흐름이 마비가 된 점 ▶ 황 씨가 운전한 거리가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만을 운전한 후 즉시 하차했던 점 ▶ 황 씨가 일부러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여러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하게 된 점 ▶ 다른 대리기사가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이동 거리 등을 비추어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던 점 |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얻게 되는 법익이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컸음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고요.
황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소된 면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I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2026년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된 상태에서 불송치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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