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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진술서 쓰는법, 피의자라면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3
본문
뺑소니 진술서 작성법


“뺑소니 진술서는 처벌 유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위치에 놓이게 되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경찰은 뺑소니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작성하게 되는 뺑소니 진술서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진술서를 작성해야 불리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 작성하면 가중처벌받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연락 넣어주세요.


I 뺑소니 처벌 수위


진술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려면 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법은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특히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무죄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신다면(클릭 시 이동)


I 뺑소니 진술서를 작성하는 이유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뺑소니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뺑소니 경찰조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나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자체조사 결과와 비교하게 되죠.


이때 경찰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사고 후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고 당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일부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거짓 진술을 하려고 한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 가중처벌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뺑소니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TIP!] 진술서는 경찰이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작성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이상 증거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경찰조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클릭 시 이동)


I 뺑소니 진술서 작성법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았으니 다음으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진술서 작성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그 누가 읽더라도 사건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단 표에 기재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각


▶ 사고 당시 도로 환경


▶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 사고 직후 취한 행동


▶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이유


②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혹 진술서를 작성하다 보면 상황 설명을 할 때 추측성 표현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담게 되면 사실관계를 흐리게 만들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I 뺑소니 진술서 작성이 끝났다면


진술서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태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에는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빠진 사실관계는 없는지,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I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뺑소니 진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진술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만약 진술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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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뺑소니 진술서 관련 FAQ


Q1. 진술서 작성 분량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로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분량보다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Q2. 변호사가 진술서를 써줄 수도 있나요?


진술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충분히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법적 이해도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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