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벌금, 면허취소 가능성과 실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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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30본문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벌금, 면허취소 가능성과 실형 피하는 방법
1.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일까?
“대리기사 통해 집에 왔는데, 주차하다가 걸리면 처벌될까요?”
“시동만 켜고 있었을 뿐인데 음주운전이라고요?”
실제로 주차장이나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주차장음주운전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잠시 차를 옮기다 적발된 경우
차량 시동만 켠 채 에어컨/히터를 틀고 있다가 신고당한 경우 등..
이러한 사례에서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개인 건물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준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운전 거리, 시간, 운전 목적 등을 분석하며, 재범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주차장음주운전도 면허취소가 될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장소의 공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내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인정되어도 면허취소 처분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차장에 차단기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형태인 경우 마트, 병원, 상가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장소인 경우 |
이런 경우 사실상 공공 도로와 동일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음주운전 상황에서는 장소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주차장음주운전 대응 방법
● 사건 개요
의뢰인 J 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의 강압적인 술 권유로 인해 심하게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후 직접 차량을 움직이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동주의 조력 내용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까지 더해져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해 민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운전거리가 3m도 되지 않았다는 점,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현재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운전 거리의 짧음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주차장 구조나 사용 형태에 따라 운전면허까지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이라 해도 동일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법적 논리에 기반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