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불원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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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9본문
음주운전처벌불원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음주운전처벌불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자료는 재판부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어떻게 이를 작성해야 하는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불원서의 의미와 필요성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음주운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일 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형사 합의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식 문서로 남겨두면 추후 피해자의 변심에 따른 추가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려면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양식을 따르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 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본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시 및 장소
사건의 간략한 개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사실 등)
가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연락처 등)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본인은 2024년 5월 4일 발생한 교통사고(사건번호: 2024고단1234)와 관련하여, 피의자(홍길동)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3) 합의 사실 명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포함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피의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금 지급 및 향후 치료비 부담에 대해 만족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압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문구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처벌불원서 하단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날짜 및 피해자 서명
문서 작성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장이나 지장도 가능)
작성 시 주의할 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강요나 대가성이 있는 음주운전처벌불원서라면 긍정적인 양형자료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문서로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 요소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음주서약서,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기타 개별적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정상참작 사유란 피고인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초범 여부, 직업 및 생계 영향,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리한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형료와 개별적인 정상 참작 사유를 제대로 제출한다면,
형량이 높은 음주사고 사안에서도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