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벌금 가능성은? 3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였지만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적발됐다면 이전과 같은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과거 처벌 시점과 이번 음주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일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적발은 초범이나 2회 적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적 대비를 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음주운전 3번째 적발’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선고 수위가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한다면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도 존재하는데요.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조력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3번째 적발됐음에도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적발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본인 소유의 차량까지 매각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으니 차를 빼달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현장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가족뿐이어서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수 미터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번째 적발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조력 내용
음주운전 3회 적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이전 처벌 이후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를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실질적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적발 직후 본인 명의 차량을 실제 처분했던 증빙 제출 ○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마지막 적발 이후 장기간 추가 적발 없이 자숙하며 생활해 온 점 ○ 운전의 불가피성: 장거리 운전 목적이 아닌, 통행 방해 해소를 위한 수 미터 이동이었던 정황 ○ 낮은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0.06% 수치 및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전혀 없었던 점 ○ 경제적 위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구금 처분 시 가족들에게 미칠 막대한 경제적 타격 |
사건 결과 :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선처 성공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리한 사정을 찾아냈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제출했죠.
※ 해당 판결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의 확정 시점, 수치, 사고 유무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운전 거리가 짧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차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 불과 몇 미터만 차를 움직였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A2. 수치 하나만으로 벌금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06%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속 기준치인 0.03%를 명백히 초과하는 수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범의 경우 0.03% 이상~0.08%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치가 0.06%라 할지라도 법정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초범 기준(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내 재범 가중 기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3회 사건은 어떤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형 위기에서도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수많은 재범 사건을 조력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및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벌금형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 상담 배너 또는 1522-3394로 문의해 주세요.>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클릭)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적용된 재범, 구속 방어 실제 사례(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