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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실형 언제 선고될까요? 재범·사고 등 가능성 높아지는 경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11
본문

음주운전실형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사고·측정거부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인데, 정말 구속되나요?”

“대인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단순 음주 적발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이거나 인명·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결합된 경우라면 실형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과거 전력의 시점 및 횟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규모 및 도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의지 등 재범 방지 노력 등 재판부는 위와 같은 수많은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의 기회로 끌어낼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이나 대인 사고 등 실형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형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바로 실형 선고되나요?

A1. 적발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의 기본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수치 외에도 초범·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실체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Q2.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A2. 네,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은 무조건 벌금형’이라는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고 후 현장 조치 없이 이탈(도주)한 경우처럼 불리한 사정이 결합된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3. 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초범에 비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10년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니라 ‘과거 벌금형 이상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내 재범(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Q4. 음주운전 몇 번째부터 실형이 선고되나요?

A4.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회 적발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고, 반대로 횟수가 적더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실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범행은 ‘이전 처벌로 인한 계도 효과가 부족했다’는 시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적발과의 시간 간격이 짧거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던 중 재적발되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클릭)


Q5. 어떤 경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5.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정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된 경우

○ 과거 처벌 후 짧은 기간 내에 재적발 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고농도로 측정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 회복이 미흡한 경우

○ 음주측정거부 또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가 결합된 경우

○ 과거 집행유예 등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Q6.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6. 일률적인 반성문 제출보다는, 본인 사건의 부족한 점을 보완활 수 있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이라면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통해 정확한 전력과 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가 포함된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 증빙이 우선시되며,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서류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관련: 피해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입금 내역

○ 재범 방지 노력: 차량 매각 및 폐차 증빙,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상담·치료 내역

○ 사회적·경제적 사정: 부양가족 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직장 재직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을까?(클릭)


음주운전 사건은 ‘두 번째 적발이니 무조건 실형이다’, ‘초범이니 당연히 벌금형이다’와 같이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과를 지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형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 전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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