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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재범 적발되었지만 실형 막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20
본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상담 사례


“음주운전재범은 이진아웃으로 가중처벌될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강화된다고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 차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처벌을 확인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못지 않게 처벌에 영향을 주는 또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적발 횟수이죠.


특히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재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재범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 주시고 신중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기준


제2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이진아웃제도가 도입되면서 음주운전2회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되었는데요.


2021년 11월에 첫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2022년 5월과 8월에 잇따라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전범과 후범의 가중처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처벌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자와 10년이 지난 자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재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재범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추가 음주를 한 경우,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를 냈다면? 예상 처벌 수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전에 벌금형 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 선처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령,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자에 대해 그 어떤 이유에서도 선처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초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개선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를 내린다면 재범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범의 경우는 다릅니다. 또다시 선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재범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벌금형보다는 실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재범해도 선처 받는다’라는 풍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이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이진아웃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서 재범 가능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범에 대해 선처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다시 적발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법질서와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라는 카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I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재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실형을 피하는 방법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금주 서약서 등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문제는 이미 과거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다시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도와 관계 없이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재범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처럼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I 음주운전재범 관련 FAQ


Q.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 피할 수 있나요?


실제로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초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적발 횟수 자체는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초범보다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가 맞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0.08% 미만이더라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면허구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막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대구광역시 신매동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약 7년 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 수성못 근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는 수성못에서 자택까지 약 12km 구간을 직접 운전하게 되고 마는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이 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최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피해가 더해지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저는 재판부를 향해 다음 내용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 최 씨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으며, 이후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 최 씨와 이 씨가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알린 점


▶ 최 씨가 지난 7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보였던 점


▶ 최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 최 씨의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기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 최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던 점


3)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낸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분명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로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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