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단순 거부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음주측정불응은 경찰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호흡 또는 혈액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피해야 한다는 건 그 누구라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주취 상태에 도달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막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음주측정불응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린 선택, 과연 그 선택에 따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측정불응 성립 조건과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경찰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참고로, 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일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과 맞먹는 수준에 해당되는데요.
결국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I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다툼이 있었다면
간혹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심지어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14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방해죄가 추가되는 경우 경합범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측정불응, 체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망을 간 것도 아닌데 체포라니,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2025년 6월 15일,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하차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데요.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자 경찰은 A 씨의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막은 뒤 운전석 유리를 깨고 현장 체포했죠.
물론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반드시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체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후 대응에 따라 현장 체포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방어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장 체포되었을 때 대응 방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측정불응 대처 방법
음주측정거부가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에 후회스러운 마음이실 수 있는데요.
이미 벌어진 일은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측정을 거부한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을 받기 어려운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죠.
다만 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비로소 설득력이 생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참작에 반영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음주측정불응 사건에서 동일한 양형 사유와 자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양형 사유와 자료를 제시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양형자료 준비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측정불응 관련 FAQ
Q. 단 한 번의 거부 의사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경찰은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처벌 수위와 함께 실형 가능성이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I 확실한 결과를 바란다면
음주측정불응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이때 사소한 실수 하나는 상황을 크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1522-3394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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