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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간?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19
본문
음주운전 단속시간 적발


“음주운전 단속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대 관계 없이 술을 마셨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운전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과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주로 술자리가 벌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 트렌드를 보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특정 시간대에 맞춰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근 시간대인 새벽이나 아침은 물론이고, 심지어 낮에도 불시에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이죠.


[음주단속 시간대 정보]

▶ 출근 시간대 :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점심 시간대 :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 저녁 및 심야 시간대 :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단속시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유


앞서 음주단속은 불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특히 “음주단속 시간대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또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 이제는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음주운전 단속은 24시간 진행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 단속시간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렇다면 음주단속 또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위 처벌 규정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며 실형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대처 방법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의심신고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다음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시간 및 장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실제 운행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을 타임라인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할 거고요.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향후 대응이 모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진술 준비입니다.


아무리 사실관계를 잘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일관성이 없거나 즉흥적인 진술은 자칫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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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양형기준에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감경요소를 충족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상승하게 되죠.


다만 단순히 ‘감경요소를 충족했습니다’와 같은 주장으로는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양형자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금주 서약서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동일한 양형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구성과 내용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관련 FAQ


①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면허취소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초범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요.


그밖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에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단속시간도 아닌데 적발되어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속시간이 아닌 음주운전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억울한 감정은 잠시 뒤로 하시고 1522-3394를 통해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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